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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2:15 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 복 현 초소’ 옆 소방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북로 260에 있는 ‘ 북대구 농협 복현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 복 현 초소’ 옆 소방도로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C’ 앞길 쪽에서 ‘ 복 현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남, 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차량 우측 부분으로, ‘ 북대구 농협 복현 지점’ 앞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4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 차 승용차를 수리 비 3,096,628원 상당,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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