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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정7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정읍시 D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지붕재를 선라이트 판넬에서 난연 판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8m 이상의 지붕 위에서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교체 작업 도중 강풍에 의해 균형을 잃고 지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탐문사항, 112신고사건처리표, 풍속에 대한 기상청 자료 첨부, 공사발주업체 관계자탐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첩

1. 내사보고 B대표 A 제출자료 첨부,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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