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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6. 00:1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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