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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정도 및 배우자가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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