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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0. 00:51 경 부천시 중동 소재 미리내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정신이 매우 미약하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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