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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임에도 2016. 11. 20. 22:45 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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