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 동로 262번 길 40에 있는 ‘ 교 촌 치킨 신중 동점’ 앞길에서 부천시 길 주로 262에 있는 이안 더 클래식 오피스텔 앞길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도 반성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으로도 수회 처벌 받았는바, 피고인은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
- 혈 중 알콜 농도 0.135% 로 상당히 높다.
- 더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교화가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