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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46802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5,9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는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E 등에 납품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9.부터 2009. 9.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E 등 11개 업체에 6,647,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F 등 25개 업체로부터 7,123,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사실로 고발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2009. 11. 17. 위 혐의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239,892,240원(2006년도 귀속 60,951,690원, 2007년 귀속 114,848,910원, 2008년 귀속 64,091,640원)을, 강남세무서장은 2009. 12.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6건 합계 169,696,120원(2006년 제1기 28,875,880원, 2006년 제2기 19,961,060원, 2007년 제1기 11,581,310원, 2007년 제2기 29,360,950원, 2008년 제1기 25,378,900원, 2008년 제2기 54,538,0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중국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해외 임가공료 일부를 수입신고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관세과세표준 수정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0. 2. 4.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714,813,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E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라.

1) 원고가 위 나항의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① 원고가 E에 의류를 공급하고 받은 3,528,843,000원(쟁점 1금액)을 허위매출로 인정할 것인지, ②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금액 3,295,075,000원(쟁점 2금액 을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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