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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합5191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경영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16,358,180원, 주민세 1,684,88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702,180원, 주민세 72,3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AAA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DD동 1603-5에서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2. 6. 29.부터 현재까지 AAA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AAA엔지니어링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료 매출 및 매출 누락을 발견하고, 그 매출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산액인 2006년도 73,780,300원, 2007년도 8,148,8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2009. 8. 7.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358,180원, 주민세 1,684,880원,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02,180원, 주민세 72,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박BB의 부탁에 따라 명의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AAA엔지니어링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엔지니어링은 직원이 약 40명이고, 소재지는 부산 강서구 DD동 1603-5이며, 박BB가 운영하는 CC금속 주식회사는 직원이 약 20명이고, 소재지는 부산 강서구 DD동 1603-5으로, 위 두 회사의 소재지는 동일하고, 사무실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AAA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박BB, 원고, 공장장은 모두 2층에서 근무하고 있다.

(2) AAA엔지니어링은 1999. 6. 5. 설립되었고, CC금속 주식회사는 2002. 5. 3.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체불임금관련 사건에서 AAA엔지니어링이 설립되면서부터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CC금속 주식회사의 이사 직책도 맡고 있다.

(3) 원고는 2007년 AAA엔지니어링에서 25,040,000원의 소득을 얻어,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박BB의 친구로 AAA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이자 CC금속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AAA엔지니어링의 일반 직원과는 구분된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근무장소부터 상이할 뿐더러 박BB와 함께 위 회사들의 경영상황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엔지니어링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가 AAA엔지니어링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법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원고가 AAA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외관을 갖춘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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