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1 A 2007. 4. 16. 2012. 6. 7. 2 B 1995. 5. 23. 2011. 3. 21. 3 C 2004. 4. 10. 2011. 4. 17. 4 D 1996. 2. 5. 2012. 6. 7. 5 E 1995. 8. 28. 2011. 3. 22. 6 F 1996. 4. 3. 2012. 7. 1. 7 G 2007. 4. 16. 2011. 1. 21. 8 H 2001. 5. 4. 2011. 9. 1.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가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급과 근속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근속급”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및 체력단련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자가운전보조비, 학비보조비 제외) 장려가급 금액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급 여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액을 3등분하고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사유 발생이전 1년 동안에 지급된 급여를 12등분한 금 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 금 이외의 금액은 제외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임직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지급하며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할 지 급한다.
③ 상여금은 매분기 초일로부터 그 분기 말일까지(이하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근무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