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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596
손해배상(기)(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7.부터 2007. 8.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7328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5.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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