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 30. 03:20 경 천안시 동 남구 D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여관 305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날 밤 함께 투숙하였던 성명 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의 내벽, 천장, 에어컨 등에 번지게 하여, G 등 장기 투숙객 5명과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수리 비 및 내부 집기 교체 비 등으로 약 6,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6. 6. 06:45 경 청주시 상당구 H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후 전날 밤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 호실과 노래 연습장 전체의 내벽, 천장, 음향시설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수리 비 및 내부 집기 교체 비 등으로 15,495,000원의 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10:30 경 청주시 서 원구 J 1 층의 피해자 K( 여, 63세) 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
졌다가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3 항의 범행 직후 위 ‘L’ 식당에서, 위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추 행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을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방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