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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2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이 임차한 대구 동구 D 1008동 403호(56.1㎡, 17평)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9. 21:40경 위 403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작은 방에 있는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4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403호를 수리비 약 22,2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등 수사), 수사보고(방화로 인한 아파트 건물 등 피해금액 확인,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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