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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79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소수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는 ‘고도의 성 정체성 장애자’에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검사 전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정신과 치료여성 호르몬 주사가슴 지방이식 수술 등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상세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 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병무청의 실무상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정신과 치료와 함께 여성으로서의 외형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여성 호르몬 주사가슴 지방이식 수술 등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치료 및 시술이 피고인이 가진 성 정체성 장애를 치료하거나 피고인이 선호하는 성의 신체에 가능한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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