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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54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 정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성 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및 부인과 치료, 가슴 성형시술 등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처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3. 6.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은 후 2004. 11. 24. 경계성 인격장애,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5. 11. 28. 신체검사 3급 판정을 받고 2006. 3. 7. 306보충대에 입대하였으나 귀가 처분을 받은 후 2006. 5. 8. 재검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등자원관리및의무부과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후순위자로 지정되어 2011. 1. 1.자로 장기대기를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2009. 12. 30. 제정된 공익근무요원소집업무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후순위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면할 의도로 2010. 3. 8.경부터 다시 성 정체성 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2010. 3. 10. 다시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 정체성 혼란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나 2010. 9. 16.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 정신과에서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경부터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 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2010. 11.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가슴 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10.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경계성 인격장애 및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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