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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75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성 주체성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①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시절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에는 성 주체성 장애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서울지방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할 무렵인 2010. 11. 경부터 비로소 성 주체성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② 신체 등위 7 급을 받은 직후인 2011. 1. 6.부터 2011. 9. 경까지 는 20여 회에 걸쳐 여성 호르몬 주사를 투약하다가 2011. 11. 4.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투약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3. 6. 20. 다시 여성 호르몬 주사를 투약한 점, ③ 게다가 피고인은 2011. 9. 21. 비뇨기과에서 정액검사를 요구하면서 얼마 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남성 기능에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하여 묻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중 ㆍ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성 주체성 장애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된 별다른 징후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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