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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2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사실 환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2017. 8. 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대인관계 불안 및 우울감 등을 이유로 추가검진을 요청하고, 국군병원의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환청, 환각 증세로 군 생활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재검 받는 조건으로 퇴소하였으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환각, 환청 증세로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으나 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2017. 11. 13.경, 2018. 3. 13.경 재검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위 같은 허위의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며 군 입대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사병(꾀병)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의사 소견서, 약물복용 검사의뢰 및 결과, 문자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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