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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구단312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27. 자본금 5,000,000원(1주당 1,000원, 총 발행주식 5,000주)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2005. 6. 27. C에게 B 발행의 주식과 광주시 D 하천 8,033㎡ 외 4필지 합계 16,926㎡를 6,9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22,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2013. 5. 16.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경정 취지에 따라 2014. 4. 11. 양도소득세를 4,210,403,98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2013. 5.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결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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