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784,400원, 원고 B에게 85,189,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며, 소외 E는 망인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04. 11. 15. 종래의 주소인 ‘파주시 F’를 떠나 부재자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 및 E는 법원에 망인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5. 9. 6. 원고보조참가인을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느단357, 2005느단211(병합)호]. 라.
한편 망인의 소유이던 고양시 G 창고 288㎡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H 조성사업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보고참가인은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2006.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도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6. 12. 26. 고양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라 매도하고 보상대금으로 867,566,5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1.경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9,389,030원으로 결정하여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고양시 일산동구 I’으로 송달하였는데, 2009. 12. 16. 소외 J이 동거인 지위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바. 그런데 망인이 납기로 정해진 2009.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 11. 망인의 최후주소로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독촉장이 반송되자 2010. 1. 25. 공시송달방식으로 이 사건 독촉장을 송달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10. 4. 19. 위 양도소득세 및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