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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리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7세, 8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 가명) 은 피고인의 조카 손녀이고, 피해자 D( 가명) 는 피해자 C의 동네 친구로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7세 여자 아동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가 7세 내지 8세의 아주 어린 여자 아동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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