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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8노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원심 판시 2017 고합 545 사건 범죄에 관하여 5년 간의 등록 정보 공개 고지를 명한 부분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행인의 이어폰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강제 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 추행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 및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사유 이외에 피고인이 ‘ 틱 장애 ’를 겪고 있고, 당 심에서 강제 추행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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