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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0 2017노3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복귀 후 알코올치료를 받고 더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 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한 부분 역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위 근린공원 내 놀이터에 놀러온 나이 어린 여아 2명( 각 만 9세) 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이들을 추행하고, 이후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러 정자에 들른 그 피해자들 중 1명을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직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보면,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충격과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11세의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음에도 다시 나이 어린 여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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