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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0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역 대합실에서 광고용 TV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내용,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3.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밖에도 다수의 동종 유사 성범죄 또는 재물 손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재물 손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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