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25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의 선장겸 선박소유자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시간미상경 위 어선 B에 형망 2틀을 설치적재 후 선원2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태안군 안면읍 나암도 남동쪽 해상 일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획어업인 패류 형망조업허가 없이 조업을 하여 새조개 약 240kg(시가 230만원)을 포획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