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6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2.7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호망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5. 10:00경 통영시 용남면 어의도 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0:30경 어의도 서방 0.035마일(FIX 34-57.68N 128-28.99E) 해상에서 호망어구 1틀을 설치하여 대구 7마리를 포획 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정치성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 채증사진, 출입항 상세정보, 어업허가내역서(A), 어업허가증(어의어촌계, 호망어업), 피의자 A 소유 호망어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