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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16 2020고정3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안면읍 백사장항 선적 각망어선 B(4.99톤, 승선원 3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08:30경 충남 안면읍 창기리 소재 백사장항에서 각망어구 1통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40경 충남 태안군 C 남동방 2.2해리 해상(북위 36-33.21, 동경 126-16.23)에서 충남 태안군 D 지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B의 각망어업 허가구역을 약 2.2해리 벗어나 각망어구 1통을 투망하여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어업허가내역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각망어선 B(4.99t) 검거 해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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