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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5고정15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D(2.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된 자로 전 E어촌계장으로 미더덕 양식업을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마을 앞 해상 및 E마을 앞 해상에 약 3~4헥타 크기의 무허가 건망어장 2틀을 설치해놓고 멸치 및 잡어 등을 포획하는 등 2011. 1. 1.부터 2014. 10. 7.까지 무허가 건망어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어촌계 명의의 어업허가인 구획어업(호망)허가를 2012. 4. 23. 시간미상경 당시 E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매년 800만 원을 E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업면허 보유현황 조회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입어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구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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