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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68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총톤수 5.83톤, 디젤 316마력, 여수시 연안 복합어업 C, 관리선 지정번호 D, 고흥군 어선사용 승인번호 E)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0:30경 전남 고흥군 F 북동방 1마일 해상(북위 34도 28.3분, 동경 127도 29.0분)에서 허가구역 외의 수면에서 형망 2틀을 사용하여 새조개 2상자(60kg)를 불법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거위치도, 어선사용승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채취한 어획물의 규모, 범행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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