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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4나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4. 7. 20.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4.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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