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02:09경 부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C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02: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3층에서 싸움이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부서 경장 G(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1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