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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9고단18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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