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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과외 교습 구직자인 C와 과외 교습 수강생을 중개하여주고 그 수수료로 6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구직자 87명을 상대로 77회에 걸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여 합계 5,695,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제1조),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또는 도급 등 그 계약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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