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배달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식비 등 친목도모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았을 뿐 배달업 소개의 대가로 회비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유료로 직업소개업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천안 지역에서 배달업을 하려는 사람과 배달원이 필요한 식당 업주들을 연결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천안 지역에서 배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입비 및 회비를 내고 ‘C’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C’은 단체를 위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운영된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목도모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