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1) 피고인은 덤프트럭 차량 소유주(이하 ‘차주’라고 한다
) 대신 운전해주는 기사(이하 ‘스페어 기사’라고 한다
) 모임에 소속된 4~10명의 특정인을 차주에게 소개하였을 뿐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알선한 구인자인 차주와 구직자인 스페어 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차주들에게 스페어 기사를 소개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직업안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소개업은 그 성질상 사인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의 피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등 참조) 직업안정법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하는 것인바, 이러한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