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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단261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8313호로 공탁한 154,036,498원 중 15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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