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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0863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20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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