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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285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Y가 2016.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879호로 공탁한 공탁금 55,6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3, 27, 3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3, 27, 3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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