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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44562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소외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948호로 공탁한 금 114,3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1. V, 피고 32. AG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 제2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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