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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호프집 장사는 부업이고 일수이자 사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의 반환시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2012. 3.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가 늘었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추가하여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의 반환시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쪽)의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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