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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85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66,666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40개월 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동안 이자 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재무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처 C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온다고 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실제 피고 회사로 입금된 돈은 1,000만 원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처 C의 예금계좌로 2009. 11. 11. 1,000만 원, 2010. 2. 23. 800만 원, 2010. 4. 14.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아들 E은 2010. 5. 20.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C과 동업을 하면서 C의 통장을 피고 회사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0. 10. 1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2.5%의 이자를 매월 15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0.부터 40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상환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이 2009. 11. 1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2010. 10. 18.경 1,000만 원을 더 빌리면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용증의 내용은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해서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월 100만 원씩 40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한 것이므로, 40개월째인 2015. 1. 원금 전부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다. 상환할 금액 원고는 대여 원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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