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 J 아파트 316세대(동 세대는 모두 약 84.9㎡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최상층에 관하여 대금 243,500,000원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최상층 아파트는 총분양가가 기준층에 비하여 28,900,000원이 더 비싸게 책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층 아파트에는 바닥과 천정 사이의 일부에 다락이 설치됨으로써 바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도록 설계, 시공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통상적인 아파트의 천장은 콘크리트 구조체로 되어야 하고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최상층 아파트는 거실과 주방(식당) 부분을 제외한 안방, 침실, 욕실 등 부분의 천장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고,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미완성된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한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최상층을 분양받으려는 원고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분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분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