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시공한 남양주시 A 지상 아파트 299세대 중 장기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던 아파트 67세대 중 50세대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두 2011. 8. 3.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다성씨앤디 주식회사에 분양대행을 위임해 피고를 매도인, 원고들을 각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관리비와 가스요금 등은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었는데, 원고들이 각 분양받은 아파트의 체납관리비액은 2014. 9. 30. 현재 별지 ‘체납관리비 내역’ 중 ‘체납관리비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별지 ‘체납관리비 내역’ 중 ‘체납관리비 합계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의 가.
항과 나.
항에 기재된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관리비와 가스요금 등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신탁부동산처분용)(갑 제1호증) 제5조에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특별히 중과될 수 있는 제세공과금, 종합토지세 누진액 등 포함)과 제3조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 이후 발생하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보전을 위한 비용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