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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10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D은 2014. 1. 28.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E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601호, 602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4. 12. 18. 위 계약상 권리를 원고 세종금강투자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F은 2014. 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605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1. 원고 A에게 위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원고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B는 2014. 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606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가에 2014. 12. 13.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가 6층 천장 콘크리트 타설공사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골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되거나 단열재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화재부위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6층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갑 제7호증), 한편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단열재 소실 부분은 재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구조진단 보고서는 이 사건 상가의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은 이 사건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화재 이후인 2015. 2. 3.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제3, 4호증)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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