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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44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4. 05: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곳 박스 위에 놓아둔 현금 67,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롯데렌터카 GS칼텍스 주유할인권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 국민카드(D) 1매, E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9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06:06경 전북 순창군 F 대구방향 G휴게소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를 그곳 주유기 카드투입구에 넣은 후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주유요금 70,000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유요금 7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5: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용카드 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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