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663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마루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6만원, KB국민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현금카드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1. 04:47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훔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페브리즈상쾌향 1개, 아로마겔아쿠아 1개 등 시가 합계 63,200원 상당의 총 10개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11경부터 05: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2,650,52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4873호] 피고인은 2011. 8.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음식점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음식점 일대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