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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12 2020고합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현실검증 능력의 저하 및 과대사고, 비현실감 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18: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8번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8세)이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늦자 빨리 좀 가라고 하면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5.경 부산 북구 D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대카드(E) 1장(증 제1호)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16:15경 부산 북구에 있는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카드단말기에 대어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버스요금 1,200원이 결제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총 588회에 걸쳐 합계 467,300원 상당의 버스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 등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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