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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92]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AW(30세)에게 “133만 원을 주면 7월경 필리핀으로 4박 5일간 해외 골프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프 여행을 보내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AX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1,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75만 원을 주면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드라이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항공권 구입 대행 업무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984] 피고인은 2014.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Z에게 "싱가폴 T호텔 3박 5일 여행을 갈 수 있으니 원하는 일정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일정을 조율해 주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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