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13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번호판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5. 2.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불상의 간판업자에게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아크릴로 제작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B 다마스 승합차의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9. 2. 16. 11:2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11: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 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차적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