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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105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압류 등록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2. 8. 위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적발되어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레이저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하여 숫자 및 한글 ‘B’를 조각한 후 아크릴판에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만든 다음 이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고양시 이하 장소 불상지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 위 ‘D’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미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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