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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5 2018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47세) 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하여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 범퍼로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빌라 담벼락을 충돌하였으며, 다시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경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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